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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종로 4,5가 제1지단계 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3. 5.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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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5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인의동 48-26)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2006.5.11)로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인의동 48-26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1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3.4.24)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530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구 인의동 48-26(획지번호 C-6)에 대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증축 및 대수선)을 통해 관광숙박시설로 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종로구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종로45가 일대

(인의동 48-26)

299,647

(1,004.3)

-

299,647

(1,004.3)

서울특별시고시

1994-189

(1994.06.15)

서울특별시고시

2006-179

(2006.05.1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C-6)에 대한 면적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1) 건축물 권장 및 불허용도 : 변경없음

위치

구분

권장용도

불허용도(전층)

권장용도(전층)

예시용도

혜화

경찰서 블럭

종로변

UA-1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귀금속 도,소매관련
업종

의료관련업종(약국, 한의원, 의료기판매 등)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 업소 제외)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 건축물 지정용도

구 분

획지(C-6)

신설

지정용도(전층)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전층)의 면적구성은 전체용도 바닥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본다.

 

변경사유서

구 분

획지(C-6)

신설

지정용도(전층)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합목적성 유지

 

(2) 용적률계획

1) 용적률 적용

구 분

계획내용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획지(C-6)

기정

400%

600%이하

800%이하

변경

400%

600%이하

800%이하

(680%이하주1))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은 680%이하이며, 향후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은 800%까지 가능

변경사유서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사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획지(C-6)

400%

600%

이하

800%

이하

400%

600%

이하

800%

이하

(680%이하)

획지(C-6)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적용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 완화

 

(3) 건폐율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건폐율

기준 건폐율 60%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

 

(4) 높이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높 이 제 한

적 용 대 상

비 고

H-2

최고높이 : 70m이하

동대문시장블럭을 제외한 청계천변/간선가로변

도로사선제한배제

경미한 변경으로 최고높이 이하 완화불가

(5) 기타사항 : 지하1층에 소형승합차 주정차공간 2면 확보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5. 열람장소: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2133-8380) 및 종로구 건축과(2148-281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인의동 48-26))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