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5호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인의동 48-26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호(2006.5.11)로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인의동 48-26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3.4.24)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구 인의동 48-26호(획지번호 C-6)에 대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증축 및 대수선)을 통해 관광숙박시설로 이용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변경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 정 |
종로구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종로구 종로4・5가 일대 (인의동 48-26호) |
299,647 (1,004.3) |
- |
299,647 (1,004.3)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1994.06.1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호 (2006.05.11)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C-6)에 대한 면적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1) 건축물 권장 및 불허용도 : 변경없음
위치 |
구분 |
권장용도 |
불허용도(전층) | ||
권장용도(전층) |
예시용도 | ||||
혜화 경찰서 블럭 |
종로변 |
UA-1 |
ㆍ업무시설 ㆍ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ㆍ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
ㆍ귀금속 도,소매관련 ㆍ의료관련업종(약국, 한의원, 의료기판매 등) |
ㆍ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ㆍ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 업소 제외) ㆍ창고, 공장 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2) 건축물 지정용도
구 분 |
획지(C-6) | |
신설 |
지정용도(전층)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지정용도(전층)의 면적구성은 전체용도 바닥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본다.
■ 변경사유서
구 분 |
획지(C-6) | |
신설 |
지정용도(전층) |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합목적성 유지 |
(2) 용적률계획
1) 용적률 적용
구 분 |
계획내용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획지(C-6) |
기정 |
400% |
600%이하 |
800%이하 |
변경 |
400% |
600%이하 |
800%이하 (680%이하주1)) |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은 680%이하이며, 향후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은 800%까지 가능
■ 변경사유서
구 분 |
기 정 |
변 경 |
변경사유 |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획지(C-6) |
400% |
600% 이하 |
800% 이하 |
400% |
600% 이하 |
800% 이하 (680%이하) |
획지(C-6)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 완화 |
(3) 건폐율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획지침 |
비 고 |
건폐율 |
기준 건폐율 60%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4) 높이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높 이 제 한 |
적 용 대 상 |
비 고 |
H-2 |
최고높이 : 70m이하 |
동대문시장블럭을 제외한 청계천변/간선가로변 |
ㆍ도로사선제한배제 ㆍ경미한 변경으로 최고높이 이하 완화불가 |
(5) 기타사항 : 지하1층에 소형승합차 주․정차공간 2면 확보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5. 열람장소: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2133-8380) 및 종로구 건축과(☎2148-281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인의동 48-26호))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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