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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45호(2009.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36호(2010.9.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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