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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내동 640, 640-2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99호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3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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