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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서울시에서는 5월 1일(수)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구 장교동 8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관광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1,978㎡, 용적률 1,049%, 최고높이 103m이하의 468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추가 조성하는 공개공지 계획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 결정된 용적률(1,000%이하)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금번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별첨 : 관련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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