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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13-150호 |
고 시 |
1.화성시 양노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 붙임 (게재 생략) |
2013년 05월 28일 |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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