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화성 양노지구 도관계 결정

모두우리 2013. 5. 31. 15:04
728x90

화성시 고시 제2013-150호
고 시

1.화성시 양노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 붙임 (게재 생략)

2013년 05월 28일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