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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동 350-1 일원 다구역 재개발 지정

모두우리 2013. 7. 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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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3 198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시 오전동 350-1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7. 16 .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의왕 오정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의왕시 오전동

350-1번지 일원

173,544

-

 

. 지정사유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0조제1항 별표1(동법 시행령 제24007, 2012.7.31. 부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름)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으로,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관의 회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3. 정비계획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73,544

-

173,544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140,145

) 140,145

-

-

-

3종일반주거지역

30,242

) 140,145

170,387

98.2

-

준주거지역

2,503

-

2,503

1.4

-

일반상업지역

654

-

654

0.4

-

 

 

  오정다지구-1-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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