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3 – 198 호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시 오전동 350-1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7. 16 .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의왕 오정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지정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의왕시 오전동 350-1번지 일원 |
173,544 |
- |
나. 지정사유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1(동법 시행령 제24007호, 2012.7.31. 부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름)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으로,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관의 회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173,544 |
- |
173,544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40,145 |
감) 140,145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242 |
증) 140,145 |
170,387 |
98.2 |
- |
준주거지역 |
2,503 |
- |
2,503 |
1.4 |
- |
일반상업지역 |
654 |
- |
654 |
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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