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3-340호
고 시
1. 광주(궁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031-760-45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붙임
나. 관련도면 및 시행지침 : 게재생략
2013. 11. 21.
경 기 도 지 사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04,003 |
- |
204,003 |
100.0 |
| |
|
주 거 지 역 |
186,354 |
감) 186,354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6,354 |
감) 186,354 |
- |
- |
|
|
공 업 지 역 |
- |
증) 182,484 |
182,484 |
89.5 |
|
|
일반공업지역 |
- |
증) 182,484 |
182,484 |
89.5 |
|
|
녹 지 지 역 |
17,649 |
증) 3,870 |
21,519 |
10.5 |
|
|
자연녹지지역 |
15,089 |
증) 6,430 |
21,519 |
10.5 |
|
|
보전녹지지역 |
2,560 |
감) 2,560 |
- |
- |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도척면 궁평리 202-2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일반공업 지역 |
166,322 |
230 |
∘ 2020 광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공업)지역으로서 공장 집적화 및 계획적 입지를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
2 |
도척면 궁평리 653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일반공업 지역 |
7,714 |
230 | |
3 |
도척면 궁평리 135-16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일반공업 지역 |
3,020 |
230 | |
4 |
도척면 궁평리 218-16번지 일원 |
보전 녹지지역 |
일반공업 지역 |
2,560 |
230 | |
5 |
도척면 궁평리 산57-13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일반공업 지역 |
2,868 |
230 | |
6 |
도척면 궁평리 894-47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자연 녹지지역 |
20,032 |
100 |
∘ 하천시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38 |
궁평지구 |
도척면 궁평리 202-2번지 일원 |
196,801 |
증) 7,202 |
204,003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변 경 |
38 |
도척면 궁평리 202-2번지 일원 |
204,003 |
∘ 도시계획도로 및 노곡천 제방도로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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