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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명학시장 주변지구 정비예정지구 해제

모두우리 2014. 6.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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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4-82호
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안양시 고시 제2010-57호(2010.5.27)로 수립 고시된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명학시장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