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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14-55호 1. 오산시 지곶동 산17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별도고시 : 경기도고시 제2014- 호)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조성을 위한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아래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오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산 지곶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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