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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4-225호 |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 |
오산시 궐동 36-9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4년 08월 13일 |
경기도지사 |
2014.08.13 오산시궐동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지형도면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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