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오산 부산동 489번지 일대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4. 8.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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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2,757,000.0

-

42,757,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397,478.0

)129,274

10,526,752.0

24.6

1종전용주거지역

153,428.0

-

153,428.0

0.3

1종일반주거지역

3,135,506.0

)16,863

3,118,643.0

7.3

2종일반주거지역

2,890,197.0

)146,137

3,036,334.0

7.1

3종일반주거지역

3,244,598.0

-

3,244,598.0

7.6

준주거지역

973,749.0

-

973,749.0

2.3

상업

지역

소 계

1,080,452.0

-

1,080,452.0

2.5

일반상업지역

1,031,004.0

-

1,031,004.0

2.4

근린상업지역

49,448.0

-

49,448.0

0.1

공업

지역

소 계

2,274,826.2

-

2,274,826.2

5.3

일반공업지역

2,203,429.5

-

2,203,429.5

5.1

준공업지역

71,396.7

-

71,396.7

0.2

녹지

지역

소 계

29,004,243.8

)129,274

28,874,969.8

67.6

보전녹지지역

4,285,636.0

-

4,285,636.0

10.0

생산녹지지역

3,273,401.0

-

3,273,401.0

7.7

자연녹지지역

21,445,206.8

)129,274

21,315,932.8

49.9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4-225(2014.08.1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9,595

-

159,595

100.0

 

도시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6,863

)16,863

-

-

 

2종일반주거지역

-

)146,137

146,137

91.6

 

자연녹지지역

142,732

)129,274

13,458

8.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오산시 부산동

495번지 일원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6,863

200

시가화예정용지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오산시 부산동 552 일원

자연

녹지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5,777

230

교 및 근린생활시설 예정입지의 적정밀도를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오산시 부산동 673 일원

자연

녹지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13,497

200

시가화예정용지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