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2,757,000.0 |
- |
42,757,000.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0,397,478.0 |
증)129,274 |
10,526,752.0 |
24.6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53,428.0 |
- |
153,428.0 |
0.3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135,506.0 |
감)16,863 |
3,118,643.0 |
7.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90,197.0 |
증)146,137 |
3,036,334.0 |
7.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244,598.0 |
- |
3,244,598.0 |
7.6 | |
준주거지역 |
973,749.0 |
- |
973,749.0 |
2.3 | |
상업 지역 |
소 계 |
1,080,452.0 |
- |
1,080,452.0 |
2.5 |
일반상업지역 |
1,031,004.0 |
- |
1,031,004.0 |
2.4 | |
근린상업지역 |
49,448.0 |
- |
49,448.0 |
0.1 | |
공업 지역 |
소 계 |
2,274,826.2 |
- |
2,274,826.2 |
5.3 |
일반공업지역 |
2,203,429.5 |
- |
2,203,429.5 |
5.1 | |
준공업지역 |
71,396.7 |
- |
71,396.7 |
0.2 | |
녹지 지역 |
소 계 |
29,004,243.8 |
감)129,274 |
28,874,969.8 |
67.6 |
보전녹지지역 |
4,285,636.0 |
- |
4,285,636.0 |
10.0 | |
생산녹지지역 |
3,273,401.0 |
- |
3,273,401.0 |
7.7 | |
자연녹지지역 |
21,445,206.8 |
감)129,274 |
21,315,932.8 |
49.9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4-225호(2014.08.1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59,595 |
- |
159,595 |
100.0 |
| |
도시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863 |
감)16,863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46,137 |
146,137 |
91.6 |
| |
자연녹지지역 |
142,732 |
감)129,274 |
13,458 |
8.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오산시 부산동 495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863 |
200 |
․시가화예정용지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② |
오산시 부산동 552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777 |
230 |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예정입지의 적정밀도를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오산시 부산동 673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3,497 |
200 |
․시가화예정용지 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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