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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양고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1. 안양시고시제2009-105호(2009.11.04.)로 지정하고 안양시고시제2012-118호(2012.10.26)로 변경지정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650번지 일원(관양고등학교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하여 제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7) 및 도시개발과(031-8045-52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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