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시 제2014-64호
고 시
1.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부분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과(☎ 031-8036-76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9. 5.
오 산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25 |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 |
- |
증)140,464 |
140,464 |
|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25 |
오산시 양산동 |
140,464 |
◦양산동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
?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유 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 계 |
5 |
1,336 (796) |
13,767 |
1 |
388 (388) |
8,469 |
4 |
948 (408) |
5,298 |
- |
- |
- |
광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로 |
2 |
541 (541) |
11,258 |
1 |
388 (388) |
8,469 |
1 |
153 (153) |
2,789 |
- |
- |
- |
소 로 |
3 |
795 (255) |
2,509 |
- |
- |
- |
3 |
795 (255) |
2,509 |
- |
-
|
- |
※( )는 사업지구내 편입연장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1 |
105 |
20 |
국지 도로 |
388 |
양산동 645-7 |
양산동 173-1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123 |
18 |
국지 도로 |
153 |
양산동 84-2 |
양산동 92 |
일반 도로 |
- |
기정소로2-234 노선변경 |
기정 |
소로 |
2 |
234 |
8 |
국지 도로 |
841 |
광로2-2 양산동 135-3 |
광로2-2 양산동 253-1 |
일반 도로 |
2003.11.24 오고03-43호 |
|
변경 |
소로 |
2 |
234 |
8~9 |
국지 도로 |
617 |
광로2-2 양산동 253-1 |
양산동 646-9 |
일반 도로 |
- |
연장축소 (구역 내 구간 |
신설 |
소로 |
2 |
291 |
8 |
국지 도로 |
52 |
광로2-2 양산동 135-3 |
양산동 84-8 |
일반 도로 |
- |
구역 외 구간, 기정소로2-234 노선변경 |
신설 |
소로 |
2 |
292 |
9 |
국지 도로 |
126 |
양산동 88 |
양산동 88-1 |
일반 도로 |
- |
|
3)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 |
중로 1-105 |
◦도로신설 (B: 20m , L: 388m) |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
- |
중로 2-123 |
◦도로신설 (B: 18m, L: 153m) |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
소로 2-234 |
소로 2-234 |
◦폭원변경 (B: 8m→8~9m) ◦구간축소 (841m→617m) |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
- |
소로 2-291 |
◦도로신설 (B: 8m, L:52m) |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
- |
소로 2-292 |
◦도로신설 (B: 9m, L: 126m) |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22 |
공 원 |
어린이 공원 |
양산동 |
- |
증)5,490 |
5,490 |
- |
지하에 유수지 중복결정 |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122 |
어린이 공원 |
◦신설 -면적 : 5,490㎡ |
◦입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99 |
녹지 |
연결 녹지 |
양산동 |
- |
증)12,345 |
12,345 |
- |
|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299 |
연결녹지 |
◦신설 - 면적 : 12,345㎡ |
◦남측 임야(독산성)와의 연계 등 녹지네트워크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27 |
학 교 |
중학교 |
양산동 116번지 일원 |
12,037 |
감)12,037 |
- |
2003.11.24 오고03-43호 |
|
변경 |
80 |
〃 |
초등학교 |
〃 |
- |
증)12,037 |
12,037 |
〃 |
|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학교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80 |
초등학교 |
◦시설의 종류변경 - 중학교→초등학교 |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취학 아동수를 고려하여 기결정(미조성) 중학교시설을 초등학교시설로 변경 |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어린이공원내 중복결정)
1)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4 |
유수지 |
저류시설 |
양산동 |
- |
증)630 |
630 |
- |
어린이공원 |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14 |
유수지 |
◦유수지 신설(중복결정) - 면적 : 630㎡ |
◦우수유출에 따른 침수발생을 방지하기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공동 |
공동1 |
89,550 |
공동1 |
89,550 |
|
근생 |
근생1 |
2,872 |
-1 |
708 |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
-2 |
1,434 |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 |||
-3 |
730 |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 |||
근생2 |
4,403 |
-1 |
2,198 |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 |
-2 |
660 |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88-1, 88 | |||
-3 |
1,545 |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 |||
학교 |
학교1 |
12,037 |
학교1 |
12,037 |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공동 |
공동1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2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20%이하 [계획건페율 : 15.30%] | ||
용적률 |
◦200%이하 [계획용적률 : 188.92%] | ||
높 이 |
◦23층 이하 / 80m 이하 | ||
주동의 배치 |
◦학교 주변으로 저층배치 권장 ◦통경축 주변으로 단지중앙부 고층배치 권장 | ||
근린생활시설 |
◦대상지 주진입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 위치토록 권장 | ||
주동의 형태 |
◦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내로 지정 | ||
지붕형태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상화하고, | ||
입면변화 |
◦공동주택 입면의 형태는 저층부, 중간부, 상층부로 나누어 | ||
담 장 |
◦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토록 권장 | ||
옹 벽 |
◦대상지내 설치되는 수직옹벽의 최고높이는 4m를 초과하지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6m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근생 |
근생1,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3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80% 이하 | ||
높 이 |
◦최고 4층 이하 | ||
배치 및 형태 |
◦1층에 셔터 설치시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
허용세대수 |
◦1가구 이하 |
3. 학교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학교 |
학교1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0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최고 5층 이하 | ||
배 치 |
◦운동장의 일조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도로변 소음을 고려, 서부우회도로에 직각배치 권장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공동 |
공동1 |
통경구간 |
◦대상지의 남북간 시각통로확보를 위해 진입도로축을 중심으로 |
인접지 경계부 녹화 |
◦인접지의 경관향상을 위해 대상지와 인접지 경계부에 |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차량진출입도로는 폭원 6m 이상, 비상차량도로는 ◦남측 지장물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도로 조성 | ||
단지내 보행동선 |
◦단지 주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산책로 확보 ◦단지내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설치하여 | ||
주차장의 설치 |
◦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근생 |
근생1,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인접도로 및 도로교차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3. 학교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학교 |
학교1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인접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명칭 |
위치 |
면적 (㎡) |
비용부담 |
사업계획 |
비고 | ||
사업 시행 주체 |
시기 |
관리 운영 방법 | |||||||
구 역 내 |
1 |
중로1-105 |
양산동 |
8,469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개설후 기부채납 |
B: 20m L: 388m |
2 |
중로2-123 |
양산동 |
2,789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개설후 기부채납 |
B: 18m L: 153m | |
3 |
소로2-234 |
양산동 |
1,243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개설후 기부채납 |
B=9m L=129m | |
4 |
소로2-292 |
양산동 |
1,266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개설후 기부채납 |
B: 9m L: 126m | |
5 |
공원122호 |
양산동 |
5,490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조성후 기부채납 |
유수지 포함 | |
6 |
녹지299호 |
양산동 |
12,345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조성후 기부채납 |
| |
7 |
학교80호 |
양산동 |
12,037 |
용지비 및 토지조성 공사비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조성후 기부채납 |
부지조성:사업시행자 건축물 : 교육청 | |
구 역 외 |
8 |
소로2-234 |
양산동 산19-1일원 |
2,381 |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일부구간 개설후 기부채납 |
B=8m L=289m |
※사업시행시기는 공동주택사업 준공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상수·우수·오수관로 및 수도시설 등은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
※본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는 세마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본 사업지구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량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공사 건설비용 및 오수관거의 신·증설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광교신도시) 호가 떨어질 줄 모르는 '호숫가 아파트'-한경 (0) | 2014.11.25 |
---|---|
안양 동안구 관양동 650번지 일원 관양고 주변 개발행위제한 해제 (0) | 2014.11.11 |
오산 부산동 489번지 일대 제1지단계 변경 (0) | 2014.08.27 |
오산 궐동 36-9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0) | 2014.08.20 |
과천 상가는 2년째 '한겨울' - 서울경제 (0) | 201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