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오산 양산2구역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4. 9.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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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14-64

 

고 시

 

1.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부분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과(031-8036-76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9. 5.

오 산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5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

-

)140,464

140,464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25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

140,464

양산동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1)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5

1,336

(796)

13,767

1

388

(388)

8,469

4

948

(408)

5,298

-

-

-

광 로

-

-

-

-

-

-

-

-

-

-

-

-

대 로

-

-

-

-

-

-

-

-

-

-

-

-

중 로

2

541

(541)

11,258

1

388

(388)

8,469

1

153

(153)

2,789

-

-

-

소 로

3

795

(255)

2,509

-

-

-

3

795

(255)

2,509

-

-

 

-

( )는 사업지구내 편입연장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05

20

국지

도로

388

양산동 645-7

양산동 173-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123

18

국지

도로

153

양산동 84-2

양산동 92

일반

도로

-

기정소로2-234

노선변경

기정

소로

2

234

8

국지

도로

841

광로2-2

양산동 135-3

광로2-2

양산동 253-1

일반

도로

2003.11.24

오고03-43

 

변경

소로

2

234

89

국지

도로

617

광로2-2

양산동 253-1

양산동 646-9

일반

도로

-

연장축소

(구역 내 구간
B: 9m, L: 129m)

신설

소로

2

291

8

국지

도로

52

광로2-2

양산동 135-3

양산동 84-8

일반

도로

-

구역 외 구간,

기정소로2-234

노선변경

신설

소로

2

292

9

국지

도로

126

양산동 88

양산동 88-1

일반

도로

-

 

 

3)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

중로 1-105

도로신설

(B: 20m , L: 388m)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

중로 2-123

도로신설

(B: 18m, L: 153m)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소로 2-234

소로 2-234

폭원변경

(B: 8m89m)

구간축소 (841m617m)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변경

-

소로 2-291

도로신설

(B: 8m, L:52m)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기정 소로 2-234호선 일부구간 확폭 후
구역외 잔여구간 신설

-

소로 2-292

도로신설

(B: 9m, L: 126m)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2. 공간시설

.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22

공 원

어린이

공원

양산동
88번지 일원

-

)5,490

5,490

-

지하에 유수지

중복결정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122

어린이

공원

신설

-면적 : 5,490

입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9

녹지

연결

녹지

양산동
94번지 일원

-

)12,345

12,345

-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299

연결녹지

신설

- 면적 : 12,345

남측 임야(독산성)와의 연계 등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연결녹지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7

학 교

중학교

양산동

116번지 일원

12,037

)12,037

-

2003.11.24

오고03-43

 

변경

80

초등학교

-

)12,037

12,037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80

초등학교

시설의 종류변경

- 중학교초등학교

오산 양산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취학 아동수를 고려하여 기결정(미조성) 중학교시설을 초등학교시설로 변경

 

4. 방재시설

. 유수지 (어린이공원내 중복결정)

1)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유수지

저류시설

양산동
87번지 일원

-

)630

630

-

어린이공원
122호내 중복결정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4

유수지

유수지 신설(중복결정)

- 면적 : 630

우수유출에 따른 침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내 지하 저류시설 신설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공동

공동1

89,550

공동1

89,550

 

근생

근생1

2,872

-1

708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양산동 117-1, 118, 117-14

-2

1,434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양산동 117-14, 115, 118

-3

730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양산동 86-3, 86-2, 646,
115, 117-14

근생2

4,403

-1

2,198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양산동 88, 84-10, 650

-2

660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양산동 84-10, 83-1, 83-2,

88-1, 88

-3

1,545

필지간 공동개발(권장)
:양산동 83-2, 83-1, 84-10,
88-1, 646-13, 82-1

학교

학교1

12,037

학교1

12,037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공동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계획건페율 : 15.30%]

용적률

200%이하 [계획용적률 : 188.92%]

높 이

23층 이하 / 80m 이하

주동의 배치

학교 주변으로 저층배치 권장

통경축 주변으로 단지중앙부 고층배치 권장

근린생활시설

대상지 주진입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 위치토록 권장

주동의 형태

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는 6호 이내로 지정

지붕형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상화하고,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

입면변화

공동주택 입면의 형태는 저층부, 중간부, 상층부로 나누어
색채 및 구조에 의한 입면변화를 권장

담 장

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토록 권장

옹 벽

대상지내 설치되는 수직옹벽의 최고높이는 4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근생1,
근생2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3
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장의사,총포판매소 제외),(안마시술소 제외),
1호 단독주택 중 가(근린생활시설과 혼합된
용도로 1가구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최고 4층 이하

배치 및 형태

1층에 셔터 설치시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주출입구는 주 도로로 향하도록 배치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허용세대수

1가구 이하

 

3. 학교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학교

학교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초등학교 부대시설은 병설유치원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운동장의 일조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도로변 소음을 고려, 서부우회도로에 직각배치 권장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공동1

통경구간

대상지의 남북간 시각통로확보를 위해 진입도로축을 중심으로
20m이상 통경구간 확보 권장

인접지

경계부 녹화

인접지의 경관향상을 위해 대상지와 인접지 경계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식재할 것을 권장

단지내 도로

단지내 차량진출입도로는 폭원 6m 이상, 비상차량도로는
폭원 4m 이상 확보

남측 지장물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도로 조성

단지내

보행동선

단지 주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산책로 확보

단지내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흐름 유도

주차장의

설치

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근생1,
근생2

차량출입

불허구간

인접도로 및 도로교차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3. 학교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학교

학교1

차량출입

불허구간

인접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

번호

명칭

위치

면적

()

비용부담

사업계획

비고

사업

시행

주체

시기

관리

운영

방법

1

중로1-105

양산동
645-7일원

8,469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개설후

기부채납

B: 20m

L: 388m

2

중로2-123

양산동
86-3일원

2,789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개설후

기부채납

B: 18m

L: 153m

3

소로2-234

양산동
113일원

1,243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개설후

기부채납

B=9m

L=129m

4

소로2-292

양산동
88일원

1,266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개설후

기부채납

B: 9m

L: 126m

5

공원122
(어린이공원)

양산동
88일원

5,490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조성후

기부채납

유수지

포함

6

녹지299
(연결녹지)

양산동
94일원

12,345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조성후

기부채납

 

7

학교80
(초등학교)

양산동
116일원

12,037

용지비 및 토지조성 공사비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조성후

기부채납

부지조성:사업시행자

건축물 : 교육청

8

소로2-234

양산동 산19-1일원

2,381

용지비 및 공사비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일부구간

개설후

기부채납

B=8m

L=289m


사업시행시기는 공동주택사업 준공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상수·우수·오수관로 및 수도시설 등은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

본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는 세마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본 사업지구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량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공사 건설비용 및 오수관거의 신·증설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