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이천 관고동 226일대 도정사업

모두우리 2013. 5. 7. 20:14
728x90

 

경기도 고시 제 2013 - 115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관고동 226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5. .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및 결정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천시 관고동

226번지 일원

32,489

 

. 지정사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0조 제1항 별표1(동법 시행령 제24007, 2012.7.31.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름)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관의 회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3. 정비계획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2,489

-

32,489

100.0

 

1종일반주거지역

20,450

) 20,450

-

-

 

2종일반주거지역

12,039

) 20,450

32,489

100.0

 

.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2,489

100.0

 

택 지

소 계

24,425

7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17,573

54.1

획지

6,852

21.1

정비

기반시설

소 계

8,064

24.8

조성 후

기부채납

도 로

3,661

11.3

주차장

372

1.1

공 원

4,031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

 

 

관고-1.hwp

 

 

이천관고동_지형도면고시도.jpg

 

이천관고동_지형도면고시도.pdf

이천관고동_지형도면고시도.jpg
1.56MB
이천관고동_지형도면고시도.pdf
1.56MB
관고-1.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