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 2013 - 115 호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관고동 226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5. .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및 결정조서
지정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이천시 관고동 226번지 일원 |
32,489 |
|
나. 지정사유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1(동법 시행령 제24007호, 2012.7.31.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름)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으로,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관의 회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32,489 |
- |
32,489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450 |
감) 20,45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039 |
증) 20,450 |
32,489 |
100.0 |
|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32,489 |
100.0 |
| |
택 지 |
소 계 |
24,425 |
75.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① |
17,573 |
54.1 | ||
획지② |
6,852 |
21.1 | ||
정비 기반시설 |
소 계 |
8,064 |
24.8 |
조성 후 기부채납 |
도 로 |
3,661 |
11.3 | ||
주차장 |
372 |
1.1 | ||
공 원 |
4,031 |
12.4 |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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