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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인사동 일대, 69개 소단위 맞춤 정비 가이드라인 확정

모두우리 2013. 8. 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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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일대, 69개 소단위 맞춤 정비 가이드라인 확정

    - 21(),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1973년 이래 대규모 철거 아닌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하는 획기적 전기 마련

     - 인사동 161번지 일대 33,072, 6개 대규모 획지69개 중소규모로 변경

      - 건폐율 최대 80%까지 허용, 건물 높이 3~4층까지 완화, 보행자 중심 도로 계획

       - 인사동 특성 감안해 문화지구 내 화장품점, 커피전문점, 노래방 등 업종 조례로 제한

      - 2m 폭 이면 골목길건축물 신축시 건축선 후퇴 통해 4m 폭 소방도로 확보

    -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 공공에서 우선 지원, 후 회수하는 방안 검토

       - 허가 절차 까다로운 도시환경정비사업건축허가절차로 추진, 사업 기간 대폭 단축

      - , “도심의 역사문화적 환경 최대한 보호+지역 낙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

  

 

          

대규모 철거가 아닌 첫 소단위 맞춤 개발(수복형 정비사업)로 관심을 모았던 인사동 공평구역 일대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 35년간 묶여 있던 이 일대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개별지구에 대한 사업 절차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건축허가에 따라 추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빠르면 연내 첫 삽을 뜨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1() 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 등 5차례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상정된 인사동 161번지 일대 33,07269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은 당초 지난 4월에 상정돼 보류된 바 있다. 이때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사동 일대가 옛길 등 도시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금번 대규모 철거형에서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계획()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2,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포함한 3회의 검토 거쳐 최대한 인사동 분위기 및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해 이번에 가결하게 됐다.

 

대상지는 승동교회 주변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내 6개 지구로 종전 전면철거재개발 계획을 걷어내고, 인사동 일대 옛길 등 역사적 도시형태를 유지하면서 노후된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게 된다.

 

이번 계획()미래 100년 도시계획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추진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변경() 확정은 1973년 도심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그동안 대규모 철거재개발만 이뤄졌던 서울에서 최초로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도심은 총40개 구역 294지구가 지정돼, 완료 142지구, 미시행 67개 중 57개 지구는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역사성이 훼손되는 문제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개별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노후화가 심화되는 등 서로 상반된 문제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인사동 공평구역 사례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몇 년간 관련 용역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수립을 완료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수정,보완된 내용에 대해 열람공고를 거쳐 10월 중 구역 변경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내용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획지(6개 지구)를 중소단위 획지(69개지)로 변경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폐율, 높이 등 완화 차량중심의 도로 계획을 골목길 유지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으로 변경 소방도로 확보 노후건축물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공공공간 및 외관정비를 유도하는 지침 마련 등이다.

 

<인사동 161번지 일대 33,072, 6개 대규모 획지69개 중소규모로 변경>

1호 소단위 맞춤형 정비 지역 대상지역은 공평구역 16개 지구 중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지구다.(6개 지구는 이미 사업 완료, 2개 지구는 진행 중, 2개 지구는 진행예정)

 

이 지역은 그동안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는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기존 6개 대규모 획지가 총 69개 중소규모 획지로 변경됐다.

,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도 작은 단위의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 셈이다.

 

<건폐율 최대 80%까지 허용, 건물 높이 3~4층까지 완화, 보행자 중심 도로 계획>

이를 위해 개별건축행위시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80%까지, 건물높이는 전면 도로 폭에 의할 경우 1~2층으로 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3~4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연면적의 3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계획된 도로계획을 최대한 축소하고, 기존 골목길을 유지해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정비한다.

 

특히, 인사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문화지구 내 부적합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반영하여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은 권장하고 화장품점, 커피점문점, 노래방 등의 업종은 허가를 하지 않는다.

 

<약 폭 2m 이면 골목길건축물 신축시 건축선 후퇴 통해 폭 4m 소방도로 확보>

, 화재나 재난 발생시 도로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재 약 2m 폭원의 이면 골목길을 건축물 신축 시 건축선 후퇴를 통해 4m 폭의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신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 공공에서 우선 지원, 후 회수하는 방안 검토>

서울시는 개별단위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의 경우 꼭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구역 내에서 확보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예산을 직접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허가 절차 까다로운 도시환경정비사업건축허가절차로 추진,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는 사업단위가 소규모인 개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절차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건축허가절차로 추진해 최대한 간소화,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6개월 1개월 이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인허가 절차가 장시간 소요되는 반면, 건축허가 절차로 추진할 경우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개별지구 절차 간소화 >

기존 사업 절차

 

개 선

 

 

 

정비구역(변경) 지정

 

정비구역(변경) 지정

 

사업시행인가(2개월)

 

행위허가(건축허가)

 

관리처분계획인가(4개월)

 

착 공

 

착 공

 

준 공

 

 

준 공

 

 

 

 

이 전

 

 

 

 

청 산

 

 

 

<장기간 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은 57개 지구, '소단위 맞춤형 정비' 전환 검토>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 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총 20개 구역, 57개 지구에 대해서도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소단위 맞춤형 정비 사업은 1990년에 그 개념이 도입됐지만, 그동안 단 한 건도 이뤄진 적이 없다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낙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정비계획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 첨 1. 정비계획 변경 주요 내용

 

철거형 정비

소단위 맞춤형 정비

 

 

 

 

구 분

기존 계획(철거형)

변경 계획안(소단위 맞춤형)

획지계획

6개 지구

69개지구(개별지구 67, 공동개발 2)

기반시설

도로, 공원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건축계획

 

 

 

용도

업무, 판매

문화지구내 부적합한 업종제한 조례 준용

- 권장 :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

- 불허 : 화장품점, 커피전문점, 노래방 등

건폐율

60%이하

80%이하(개별지구 80%, 공동개발지구 70%)

용적률

기준600%, 허용800%,

상한1,000%(숙박1,200)

개별지구 : 600%이하

공동개발지구 : 600%, 허용700%, 상한800%

높이

90m이하 + α

개별지구 : 24m이하

공동개발지구 : 60m이하

기부채납비율

20.2%

개별지구 : 없음

공동개발지구 : 수복형 3.4%, 소단위5.5%이상

기 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정비기반시설 우선확보 대상지 선정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등

골목길 등 옛길 보전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공지원

 

철거형 정비 예시도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 예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