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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창시 숭인 재촉지구 지정해제

모두우리 2013. 10. 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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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9호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04.3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호(2010.02.11) 및 제2010-148(2010.04.22)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조 제2항?제3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등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을 고시합니다.

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명칭

유 형

위 치

면 적()

해제근거

기정

변경

변경후

창신숭인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종로구 창신1~3, 숭인1동 일대

846,100

) 846,10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7조 제2

1단계구간

107,948

) 107,948

-

2단계구간

738,152

) 738,152

-

 

2. 재정비촉진지구의 당초 지정목적

- 창신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거상업업무기능이 공존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해제일자 : 고시된 날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 지구내 주민들의 다수 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7조 제2항 규정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함

 

 

창신숭의.hwp

창신숭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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