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9호 |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04.3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호(2010.02.11) 및 제2010-148(2010.04.22)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조 제2항?제3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등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을 고시합니다. 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3년 10월 10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명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해제근거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창신ㆍ숭인재정비 촉진지구 |
계 |
주거지형 |
종로구 창신1~3동, 숭인1동 일대 |
846,100 |
감) 846,100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2항 |
1단계구간 |
107,948 |
감) 107,948 |
- | ||||
2단계구간 |
738,152 |
감) 738,152 |
- |
2. 재정비촉진지구의 당초 지정목적
- 창신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이 공존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해제일자 : 고시된 날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 지구내 주민들의 다수 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2항 규정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함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 이문동 22-2 일대 지단계 심의통과 (0) | 2013.11.28 |
---|---|
동대문 휘경동 286 일원 제1지단계 (0) | 2013.11.20 |
중랑구 면목 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심의 통과 (0) | 2013.09.07 |
종로 인사동 일대, 69개 소단위 맞춤 정비 가이드라인 확정 (0) | 2013.08.26 |
중랑구 묵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조건부가결 (0) | 2013.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