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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심의통과
☐ 서울시는 2013년 11월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청장이 요청한「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1967년에 설립한 연탄공장(삼천리연탄)으로 석탄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주변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다.
☐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연탄공장이전을 통해 13층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약 2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 금번 동대문구 이문동 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으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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