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9호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90호(2008.8.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규 |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 |
- |
증) 3,858.5 |
3,858.5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합 계 |
3,858.5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579.0 |
15.0 |
|
도로 |
579.0 |
15.0 |
| |
획지 |
소계 |
3,279.5 |
85.0 |
|
획지1 |
3,279.5 |
85.0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3,858.5 |
- |
3,858.5 |
100.0 |
|
준주거지역 |
3,858.5 |
- |
3,858.5 |
100.0 |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③ |
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면목동120-24~ |
4,560 (828) |
380 (69) |
도로편측12 |
건고시109 (’76.7.19) |
겸재길 |
주) ( )는 구역내의 면적 및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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