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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동 120-22 일원 장기전세 지형도

모두우리 2013. 11.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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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9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90(2008.8.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1121

서 울 특 별 시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

-

) 3,858.5

3,858.5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3,858.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579.0

15.0

 

도로

579.0

15.0

 

획지

소계

3,279.5

85.0

 

획지1

3,279.5

85.0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8.5

-

3,858.5

100.0

 

준주거지역

3,858.5

-

3,858.5

100.0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면목동120-24~
면목동103-5

4,560

(828)

380

(69)

도로편측12

건고시109

(’76.7.19)

겸재길
북측

) ( )는 구역내의 면적 및 연장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9호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hwp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9호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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