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5호
묵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제2006-95호(2006.3.23), 제2010-421호(2010.11. 25)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중랑구 묵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
추진단계 |
주택 유형 |
비고(조건 등) |
기정 |
4 |
묵2동 |
237-45 |
2.1 |
190 |
60 |
평균 층수10 |
1 |
단독 |
중랑천 연결 동서축 공공보행통로 개설 |
변경 |
4 |
묵2동 |
237-45 |
2.0 |
190 |
60 |
평균 층수10 |
1 |
단독 |
중랑천 연결 동서축 공공보행통로 개설 |
2.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
19,668.1㎡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19,668.1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506.8 |
17.83 |
|
도 로 |
1,699.9 |
8.64 |
| |
소공원 |
1,806.9 |
9.19 |
| |
획 지 |
소 계 |
16,161.3 |
82.17 |
|
획지1 |
16,161.3 |
82.1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계 |
19,668.1 |
- |
19668.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5,431.1 |
감)15,431.1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37.0 |
증)15,431.1 |
19,668.1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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