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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묵동 237-45 일대 재건축지역 구역축소

모두우리 2013. 11.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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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5

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2004.6.25), 2006-95(2006.3.23), 2010-421(2010.11. 25)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중랑구 묵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1128

서 울 특 별 시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단계

주택

유형

비고(조건 등)

기정

4

2

237-45

2.1

190

60

평균 층수10

1

단독

중랑천 연결 동서축 공공보행통로 개설

변경

4

2

237-45

2.0

190

60

평균 층수10

1

단독

중랑천 연결 동서축 공공보행통로 개설

기정 20,988.8㎡ → 변경 19,668.1(1,320.7)

 

2. 정비구역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19,668.1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19,668.1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506.8

17.83

 

도 로

1,699.9

8.64

 

소공원

1,806.9

9.19

 

획 지

소 계

16,161.3

82.17

 

획지1

16,161.3

82.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19,668.1

-

19668.1

100.0

 

2종일반주거지역(7)

15,431.1

)15,431.1

-

-

 

2종일반주거지역

4,237.0

)15,431.1

19,668.1

100.0

 

 

 

 

묵4 주택재건축.hwp

 

 

 

묵4 주택재건축.hwp
2.4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