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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40호
도시관리계획(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3호(2010.7.1)호로 결정․고시된 우리시 강남구 소재 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실효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및 실효일자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실효 일자 (구역결정 고시 번호, 일자) |
실효 |
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
47,054.8 |
2013. 06. 30. (서울특별시고시제2010-243호,‘10. 7. 1) |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역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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