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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반포동 잠원동 일원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3. 11.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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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8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1976. 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2004.12.27)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2(2012.4.1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2(2012. 12.1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 주택법(법률제6916)부칙 제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6852)부칙 제5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1031

서 울 특 별 시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 면적 : 1,528,426.5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1,528,426.5

217,992.8

388,886.8

921,546.9

면적변경없음

 

2. 주요 변경내용(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반포한양아파트)

. 도시계획시설 변경

- 공원(1,720.0)을 잠원로변으로 위치 변경

- 잠원로변 완화차로(3m, 연장 230m) 설치

. 용도지역 변경

- 공원위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공원: 1종일반주거지역, 주택용지: 3종일반주거지역)

 

3.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1) 반포아파트지구 결정조서

. 아파트지구 면적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28,426.5

-

1,528,426.5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528,426.5

100.0

1,528,426.5

100.0

변경없음

주거용지

소 계

942,976.7

61.7

942,268.4

61.6

-

주택용지

942,976.7

61.7

942,268.4

61.6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708.3)

중심시설

용 지

소 계

94,798.6

6.2

94,798.6

6.2

-

지구중심

37,698.5

2.5

37,698.5

2.5

변경없음

주구중심

22,912.1

1.5

22,912.1

1.5

변경없음

분구중심

34,188.0

2.2

34,188.0

2.2

변경없음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480,449.6

31.5

481.157.9

31.5

-

도로용지

223,354.8

14.6

224,066.9

14.7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면적 증가(712.1)

공원용지

56,568.5

3.7

56,568.5

3.7

공원 위치변경

녹 지

59,555.0

3.9

59,551.2

3.9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3.8)

광 장

972.9

0.1

972.9

0.1

변경없음

학교용지

131,617.6

8.7

131,617.6

8.6

변경없음

공공청사

8,380.8

0.5

8,380.8

0.5

변경없음

기 타

소 계

10,201.6

0.7

10,201.6

0.7

-

종교용지

10,201.6

0.7

10,201.6

0.7

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

공원 위치 변경

(면적 변경없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반영(2005.12.5)

: 잠원로변 완화차로(폭원3m, 연장230m) 결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2012.4.18)

: 반포한양아파트 내 공원을 잠원로변으로 위치 이동

.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921,546.9

100.0

921,546.9

100.0

-

주거용지

소 계

580,631.9

63.0

579,923.6

62.9

-

주택용지

580,631.9

63.0

579,923.6

62.9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708.3)

중심시설

용 지

소 계

35,060.7

3.8

35,060.7

3.8

-

지구중심

-

-

-

-

-

주구중심

8,243.1

0.9

8,243.1

0.9

변경없음

분구중심

26,817.6

2.9

26,817.6

2.9

변경없음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301,962.3

32.8

302,670.6

32.8

-

도로용지

153,000.8

16.6

153,712.9

16.7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면적 증가(712.1)

공원용지

32,945.7

3.6

32,945.7

3.6

공원 위치변경

녹 지

44,228.4

4.8

44,224.6

4.8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3.8)

광 장

972.9

0.1

972.9

0.1

변경없음

학교용지

64,196.8

7.0

64,196.8

7.0

변경없음

공공청사

6,617.7

0.7

6,617.7

0.7

변경없음

기 타

소 계

3,892.0

0.4

3,892.0

0.4

-

종교용지

3,892.0

0.4

3,892.0

0.4

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

공원 위치 변경

(면적 변경없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반영(2005.12.5)

: 잠원로변 완화차로(폭원 3m, 연장230m) 결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2012.4.18)

: 반포한양아파트 내 공원을 잠원로변으로 위치 이동

. 용도지역(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1,528,426.5

-

1,528,426.5

100.00

1종일반주거지역

71,627.1

) 184.2

71,811.3

4.69

2종일반주거지역(7)

152,523.0

-

152,523.0

9.98

2종일반주거지역(12)

38,481.1

-

38,481.1

2.52

3종일반주거지역

1,259,718.3

) 184.2

1,259,534.1

82.41

자연녹지지역

6,077.0

-

6,077.0

0.40

 

-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잠원동 66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3종일반

주거지역

1,259,534.1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반포한양아파트 내 기존 공원 2개소(1,535.8)를 공원 1개소(1,720.0)로 통합

- 공원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잠원동 66 일원

3종일반

주거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71,811.3

 

 

반포.hwp

반포.hwp
2.9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