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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삼동 756 일원 역삼지구제1지단계 실효

모두우리 2013. 10.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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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40

도시관리계획(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3(2010.7.1)호로 결정고시된 우리시 강남구 소재 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5,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실효 고시합니다.

20131017

서 울 특 별 시

1.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및 실효일자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실효 일자

(구역결정 고시 번호, 일자)

실효

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47,054.8

2013. 06. 30.

(서울특별시고시제2010-243,‘10. 7. 1)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역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