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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 장소에서 교육활동 후 합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 발생

모두우리 2013. 12.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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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단31234]

 

 

학교활동후 귀가중 사고-2013가단31234.pdf

학교활동후 귀가중 사고-2013가단312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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