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단31234]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가 연계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절차 (0) | 2014.01.22 |
---|---|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받다 발생한 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이 다른 사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과실이며 조직검사에 (0) | 2013.12.21 |
[민사] 맹장수술을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0) | 2013.12.21 |
[민사] 도박자금 채무 담보용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 (0) | 2013.12.21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사건 (0) | 201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