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받다 발생한 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이 다른 사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과실이며 조직검사에

모두우리 2013. 12. 21. 23:15
728x90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가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받다가 발생한 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H의 사망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 병원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은 H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조직검사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주치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책임을 부정한 판결

 

의료사고로 사망-2012나2906.pdf

의료사고로 사망-2012나2906.pdf
0.3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