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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3회의 PSA 수치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제반사정상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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