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가 연계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절차
- 2014년 1월 21일부터 전담재판부 구성 및 신속한 절차 진행
- 절차기간 단축 등에 따른 공적채무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실현
?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처리절차를 2014년 1월 21일(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함
❍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채무조정절차를 상담 받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진행경과
❍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중채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고통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3년 7월 15일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합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말까지 약 4,500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9건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였음. 또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중채무자들에 대해 단순한 채무조정상담 이외에도 일자리 및 임대주택정보제공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음
❍ 법원도 2013년 전국회생파산법관 포럼을 통해 개인도산절차가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상담기관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는 과중채무로 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과중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내용
❍ ①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서류발급 편의제공, 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맡게 되며, ②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사건을 일정한 표식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고,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제출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며, 사건종료 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함
서울시 |
➜ |
신청대리인 |
➜ |
법원 |
․상담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서류발급 편의제공
|
․소송구조지정변호사/법률구조공단 ․신청절차대리
|
․전담재판부 배당 및 신속 진행 |
❍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받은 채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지정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전담재판부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기대효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한 채무조정으로 사회, 경제적 활력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일반시민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는 향후 필요서식 마련, 회생위원 등을 통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 파산관재인 보수 감면(필요시) 등의 실무사항에 대한 협의과정을 가져 시범운영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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