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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1. 선고 주요판례]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사건
2011다101032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는 선출의 의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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