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모임은 서울시 개방공간 어떠세요?"
- 서울시, 주말‧평일 저녁 개방시설 작년 84개에서 올해 250개 3배 확대
- 시‧자치구 강당, 주민사랑방 등 779여개「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사업」
- 75개소에 사물함, 빔프로젝트 등 편의시설 구비로 다양한 이용목적 배려
- 북카페‧옥상공원 등 공간 추가 공간 발굴 시민아이디어 공모(4/10~5/30)
- 학교‧교회 등 다양한 민간영역도 발굴해 협의 통해 시민에게 개방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지역별 확인 후 원스톱 예약
- 이용요금 최소 관리비용인 1~6만원(2시간 기준)선, 일부 시설은 무료
- 시 "일회성뿐 아니라 학습‧육아공동체 등 정기이용으로 주민모임 활성화 기대"
□ 서울시가「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사업」에 토‧일요일과 평일 야간(18시~21시) 운영 대상 시설을 작년보다 약 3배 늘린 총 2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사업」은 동호회 모임 장소나 회사에서 회의할 공간을 찾기 마땅치 않은 시민들에게 일정 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내 회의실, 강당, 주민사랑방 등 779여 곳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주말, 평일 18시~21시 개방 '언제나 열린 공간' 작년 84개→250개 3배로>
□ 서울시는 이번 주말 및 평일 저녁시간 개방 시설 확대로 그동안 낮시간대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직장인 및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및 마을공동체를 공모해서 유휴공간 관리를 위탁, 상시 운용케 하고 운영실적, 이용 시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하반기에 ‘언제나 열린 공간’의 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5개소에 사물함, 빔프로젝트 등 편의시설 구비로 다양한 이용목적 배려>
□ 또, 올해는 개방 공간 중 75개소에는 사물함(라커), 빔프로젝트, 서가 등 편의시설을 새롭게 구비해 발표회, 독서모임 등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시는 자치구별로 캐비넷, 가구, 비품 구입비를 각 2,000만원씩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 시설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 한 해「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사업」을 펼친다고 7일(월) 밝혔다.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서울시가 ‘12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이래, 작년 말 기준 총 779개소를 개방했고 약 17,000건의 이용실적을 올린 바 있다.
<북카페‧옥상공원 등 공간 추가 공간 발굴 시민아이디어 공모(4/10~5/30)>
□ 서울시는 앞으로도 접근성이 좋고 편의시설이 갖춰진 시설을 선별해 추가 개방하고, 기존 회의실, 강당 위주에서 북카페, 옥상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 특히 시·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10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천만상상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 ‣테마 제안을 통해 제안하면 되고,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2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관, 학교, 교회 등 다양한 민간영역도 발굴해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지역별 확인 후 원스톱 예약>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메인화면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으로 들어가거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으로 바로 접속 후 ‘시설대관’을 클릭해 이용 가능한 시설‧날짜‧시간과 요금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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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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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관 |
□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직장‧학교 등에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치‧종교‧영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용이 제한된다.
□ 희망 지역을 선택해 각 지역별로 비어있는 개방공간을 한 번에 확인해 시설 대관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지역명 ▴서비스명 ▴장소명으로 각각 맞춤형 검색기능도 제공된다.
<이용요금 최소 관리비용인 1~6만원(2시간 기준)선, 일부 시설은 무료>
□ 이용요금은 공간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비용인 1~6만원(2시간 기준)선이며, 일부 자치구 시설의 경우 무료 사용도 가능하다. 시설마다 이용요금이 조금씩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공간 면적 |
사용료 (2시간 기준) |
33㎡이하 |
10,000원 |
34~83㎡이하 |
20,000원 |
84~165㎡이하 |
30,000원 |
166~248㎡이하 |
40,000원 |
249~330㎡이하 |
50,000원 |
330㎡초과 |
60,000원 |
※ 상기표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 적용을 받는 시 본청 시설 요금 기준
□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단순 행사, 발표회 등 일회성 모임뿐만 아니라 학습, 마을, 육아공동체 모임 등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자발적 주민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모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ㄷ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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