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모두우리 2014. 7.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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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 허용(단지·동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안 제8조의2제1호, 제13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안 제13조제3항제3ㆍ4호 및 제7항 신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음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3.26)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임대주택법 개정, 5.28)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임대주택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추진중)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제도개선 관련 Q&A

 

 

 

       1. 기존에 매입임대로 운영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

         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매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보유한 주택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하거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하는 경우,

 

     ㅇ 개별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은 적용되나, 신규 매입은 아니므로 국민주택기금 매입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

 

 

        2.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고 하는

          데, 이유는? 임차인 보호가 소홀해 지는 것은 아닌지?

 

 

     □ 공임대 보완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신고의무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행정적 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벌보다는 과태료가 적합

 

     ㅇ 특히, 과태료는 형벌에 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감면세액 추징 등으로 임차인 보호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임

 

 

        3. 임대사업자에 대한 별도공급이 허용되는데,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 현재도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별도 공급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요건·절차를 완화하는 것임

 

      * 20세대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법인·개인)

 

      ㅇ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가 임차수요와 청약경쟁률 등 분양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공급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해당 주택은 5년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택으로 등록토록 하여, 당장 내집마련이 곤란한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참고 2

 

민간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요

 

 

     □ (개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구에 등록한 자를 말함) 건설이 아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 등록기준 : 1호 이상(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08년 완화 : 51)

 

      ㅇ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94, 임대주택법)

 

      □ (공급)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 및 임대주택 재고가 지속 증가하여 ‘12년말 기준 32.6만호 공급중

 

         * 등록호수() : 11.1(’02) 28.0(’07) 27.4(’12) 32.6(’13)

 

      □ (지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 부여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 지원**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감면 등
(8.28대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20%) 신설

 

          ** 임대주택 매입시 5.0% 이율로 호당 최대 6,000만원 지원(신규미분양주택)

          ⇒ (8.28대책) 3.0% 이율로 수도권 1.5억원(지방 7,500만원) 지원(기존주택 매입 포함)

 

 

     □ (규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시 임대의무기간(5)* 등 규제를 받게 됨

 

           *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금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규제* 인센티브** 적용(4.1대책, ’13.12.5. 시행)

 

            * (규제) 임대의무기간(10), 최초임대료 제한(시가 초과 금지)

           ** (혜택) 양도소득세·재산세 감면폭 확대, 매입자금 기금융자(금리 연 2.7%)

 

 

참고 3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임대시장 안정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임대료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매입대주택 도입 결정(’13.4.1 부동산종합대책, 12.5 개정임대주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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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준공공임대주택 부문 발췌)

    □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여 세제혜택 부여

 

     ㅇ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임대주택법 개정)

 

 

     -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 부     □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ㅇ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13.4.1.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