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으면 임대주택 임대료 할증률 높아진다
영구임대주택 퇴거 기준도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입력 2014.07.06 11:49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넘긴 입주자들에게 물리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할증률 상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길 경우 할증료가 붙는다.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이면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땐 최대 20%, 두 번째 이상 일 땐 최대 40% 임대료가 올라간다. 150%를 초과하면 임대차 시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국토부는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높이기로 했다. 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할증률을 올려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격차를 줄이고 적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아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부담 비율(RIR)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대료 할증률을 얼마나 높일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현재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이 담긴 서류가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가족관계,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14일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상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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