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면적 제한’ 해제… 주인 살 집 크게 지을 수 있어
Q.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조만간 출가를 할 예정이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임대를 하되 한 채는 직접 살고자 합니다. 또 살 집은 넓게 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올해 4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지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전경. 2층 단독주택을 헐고 5층으로 올린 뒤 1층에는 편의점, 2∼4층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 5층에는 주인집을 배치했다. 집주인이 같이 살면서 임대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수목건축 제공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과거에는 전용면적 기준 12∼50m²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면 같은 건물에 전용면적 50m²를 초과한 집을 짓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도시형생활주택 주인들은 집을 따로 얻어서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4월부터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 집 한 채는 면적제한 없이 함께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집 한 채를 가진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자신이 살 용도로 집을 조금 크게 짓고 나머지 공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임대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
올해 4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그 집 꼭대기 층에 살고 있는 박모 씨가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한 사례여서 참고할 만하다. 박 씨는 은퇴를 앞두고 20년간 살아온 2층 단독주택을 허물고 대지 265m²에 5층 높이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었다. 단독주택에 살 때도 2층에는 박 씨 부부와 가족이 살고 1층에 있는 4개 방을 월세로 임대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면서 2층에도 빈방이 생기자 남은 공간을 활용하면 더 많은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박 씨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땅값 11억 원에 건축공사비 7억 원을 합친 18억 원. 토지는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용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단독주택 1층에 살던 세입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1억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했다. 이를 위해 결국 은행으로부터 건축공사비를 합친 8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1억 원 발생했다.
박 씨는 공사를 통해 지은 5층 주택의 1층에는 편의점을 입점시켰고 5층은 자신이 살기로 했다. 나머지 2∼4층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16채를 지었다.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2억 원. 이 돈으로는 은행 대출금 일부를 갚았다. 현재 박씨는 한 달 평균 임대수익으로 9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대출이자와 각종 공과금 등을 제외한 연간 임대수익을 9000만 원가량 올리고 있다. 한 건물에 같이 살기에 건물 관리가 쉽다는 것은 덤으로 얻은 장점이다. 게다가 꼭대기 층을 확장해 사용하면 건물 옥상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건물의 이용가치도 높일 수 있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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