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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 제1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
○ 서울시는 10월 1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 제1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고 2일 밝혔다.
○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2만9850㎡ 부지에 용적률 248%, 최고 16층이하 아파트 20개동으로 임대소형주택 187가구를 포함한 총 2,357가구로서 전용 60㎡이하 1,528가구, 60㎡초과 85㎡이하 711가구, 85㎡ 초과 118가구를 건립하고 학교영향, 우수처리 및 사전재해영향, 경관 및 교통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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