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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인정하나 원정치료에 따른 비용은 불인정

모두우리 2014. 1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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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학교폭력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 중 치료비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들의 주거지였던 울진군에서 대구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되어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보호자 인건비, 생활비 등에 관한 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피고들이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2014나8811-학교폭력손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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