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민사]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

모두우리 2014. 11. 24. 12:54
728x90

카드회사가 피고의 전 남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가족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송인 항소심에서 카드회사가 전 남편이 피고를 사칭하여 본인확인에 응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014재나20-명의도용카드발급피해.pdf

 

 

 

2014재나20-명의도용카드발급피해.pdf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