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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자재대금에 대한 직불합의 구속력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5. 3. 19. "도급인과 수급인, 자재업자 사이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수급인 대신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은 납품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 또는 그에 대한 노무비 등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자재업자가 수급인에게 물품을 납품한 날 이후에 수급인 또는 그에 대한 노무비 등 채권자에게 납품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자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수급인에 대한 노무비 등 채권이 물품의 납품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이유로 도급인인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4가합5142 도급인의 물품대금 직불합의 의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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