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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폭행한 학교폭력의 가해자 학생이 책임지는 손배 범위

모두우리 2015. 4. 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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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휴식시간에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직접 가해자로,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가해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동생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에는 피해학생이 이 사건 상해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충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치료에 지출한 치료비도 포함된다.

2. ① 개학 직후부터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교장과 가해학생의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했던 점, ②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가해학생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거나 소위 일진이라든가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해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인 홈베이스에서 갑자기 일어난 점, 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반이 달랐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교장과 가해학생의 담임교사는 이 사건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해당 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013가단9021 학교폭력피해자의 손배범위.pdf

2013가단9021 학교폭력피해자의 손배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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