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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원고 소유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피고와 피고의 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고의 생활비, 용돈,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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