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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입로에 뿌린 물이 얼어붙어 보행자가 미끄러져 다친 경우-손배 70% 인정, 보행자과실 30%

모두우리 2015. 6.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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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건설회사에서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물을 뿌려 왔고, 그 물이 얼어붙어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건설회사에게 위 보행자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액은 보행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전체의 70%로 제한함

 

 

2014가단116258 공사장에서 뿌린 물로인해 넘어진 경우.pdf

2014가단116258 공사장에서 뿌린 물로인해 넘어진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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