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서면에는 제3자가 아닌 ‘증여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어 증여의사를 표시해 놓았을 것을 필요로 한다.
[2]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통상 반대급부의 제공 기타 그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종교적 신심을 근거로 즉흥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증여의사의 명확성, 신중성 및 후일의 분쟁 방지라고 하는 서면에 의한 증여제도의 입법 취지상 위 서면에 의한 증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3] 피고 교회가 원고2.가 교인으로 등록하면서 피고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2.를 상대로 약정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자 원고2.가 구두로 피고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다툰 사안에서, ‘일억 원 범위에서 한다(원고2.)’, ‘건축헌금(원고2.)이 일시불 헌금이 어려워져 헌금이 이루어지는 대로 건축공사를 나누어 시행키로 한다’라고 기재된 피고 교회의 각 회의록은 원고2.의 증여의사를 표시해 놓은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2.와 피고 교회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2.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교회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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