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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장지역 내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공장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원고 소유의 도로는 원고가 그 소유였던 공장용지와 공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일부에서 분할한 도로인 점, ② 원고 소유의 도로는 공장용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원고는 그 공장용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도로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공장용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 점, ④ 원고는 일부 피고에게 도로를 울주군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이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권리포기각서를 교부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들 또는 전소유자들에 대해 이 사건 도로의 사용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그 소유인 공장용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여 공장용지의 매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로로 제공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사용승낙을 함으로써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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