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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재판례

모두우리 2015. 7.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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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으므로, 위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도박자금 반환의무 없음(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5612).pdf

도박자금 반환의무 없음(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56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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