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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과실 이후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함(이는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의료과실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진료비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가 가능함
의료과실인 경우 치료비 징수여부 2012가단222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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