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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고서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 그 차량은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매수인은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_2014가단7377-중고자동차 딜러의 속임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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