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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일종의 사업이익 분배약정이므로 이자제한법에 제한받지 않는다

모두우리 2015. 7. 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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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8. 선고 2014나8532 판결 (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원고와 피고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이익 분배약정이 포함된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서의 약정이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예외규정에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투자수익금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서의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투자수익금 약정에는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관한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4나8532 투자금의 이자제한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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