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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출입구 앞 시유지 지상에 주차한 경우, 건물관리단이 자치규약으로 추가주차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15. 4.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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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출입구 앞 시유지 지상에 주차한 경우, 건물관리단이 자치규약으로 추가주차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쟁점]

- 원고는 집합건물 중 특정 호실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건물관리단임.

- 피고는 ‘주차관리규정’을 정하여 건물 입구에서의 주차는 주차관리인의 안내에 따라야 하고 장애인 주차, 이사짐 등 물품의 상하차를 위한 주차, 주차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30분 이내의 주차, 기타 긴급한 경우에만 주차를 허용하기로 함.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에 유료주차비를 곱한 값의 2배에 해당한 금액을 관리비로 납부고지하기로 함.

- 그런데 건물 앞의 토지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가 아닌 서울시 광진구의 소유임.

- 피고는 원고가 위 주차관리규정에 위반하여 건물 입구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을 월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고지함

- 쟁점은 위와 같은 추가주차관리비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관리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추가주차관리비를 부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제3자(서울시 광진구)의 소유인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에게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임

 

 

[판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임차인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 출입구 또는 건물 부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용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출입구 앞의 차량이용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주차규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이를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입주자들의 공동생활에 관한 자치규약으로서 유효함

- 이는 건물 출입구의 토지소유자가 위 건물의 대지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칭을 주차위반범칙금이라고 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2011가단55611 단지앞 시유지땅의 주차와 관리규약.pdf

2011가단55611 단지앞 시유지땅의 주차와 관리규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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