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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제한 속도 80km인 국도 한가운데서 차량 고장으로 갑자기 정차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국도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마침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피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도 한가운데에서 차량 고장을 일으켜 정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고장 이후 갓길로의 이동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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