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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은 2014. 10. 23. 여행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신혼여행 비용 전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여행계약이 해제되면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부가 여행 출발 5일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게 되여 여행계약이 해제되었고, 여행사 역시 해외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숙박요금 등을 환불받을 수 없게 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원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여행사)에게 자신도 환불받을 수 없는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숙박요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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