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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대흥동 338-1 일원 정비구역 지정 해제

모두우리 2015. 5.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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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지정된 마포구 대흥동 338-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5521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 내용

구분

자치구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당초

마포구

15

대흥동

338-1번지 일대

1.8

210%

50%

평균

층수15

1

단독

2006.03.23.

(서고시 2006-95)

변경

해 제

 

2. 지형도면(해제) : 붙임과 같음

 

3.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실 효 일 : 고시 게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