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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5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지정된 마포구 대흥동 338-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 내용
구분 |
자치구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
당초 |
마포구 |
15 |
대흥동 |
338-1번지 일대 |
1.8 |
210% |
50% |
평균 층수15 |
1 |
단독 |
2006.03.23. (서고시 2006-95호) |
변경 |
해 제 |
2. 지형도면(해제) : 붙임과 같음
3.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실 효 일 : 고시 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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