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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위치한 용산역전면 제1도시환경정비구역이 구역분할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3월 4일(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용산역전면 제1구역을 2개 구역(1-1, 1-2구역)으로 분할하여, 1-1구역은 대지면적 2,749㎡, 용적률 929%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의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 각종 편익시설 등을 갖춘 국방․군사시설로 계획하였으며,1-2구역은 대지면적 8,527㎡, 용적률 957%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의 관광호텔,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06년 1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용산역전면 1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낙후된 지역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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