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재촉지구 계획변경

모두우리 2015. 7.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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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11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2006.10.19)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87(2015.04.02)호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2조 및 제13, 같은법시행령15, 도시개발법3조 및 제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제5항 및같은법시행령2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시행령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7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개요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492,567.8

-

3,492,567.8

100.0

 

주거

 

용지

소 계

1,366,765.1

-

1,366,765.1

39.1

 

주 택 용 지

1,337,820.7

-

1,337,820.7

38.3

 

 

단독주택용지

66,581.8

-

66,581.8

1.9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1,271,238.9

-

1,271,238.9

36.4

 

준주거용지

21,903.1

-

21,903.1

0.6

 

근린생활시설용지

7,041.3

-

7,041.3

0.2

 

상업

용지

소 계

88,761.3

-

88,761.3

2.5

 

일반상업

88,761.3

-

88,761.3

2.5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898,186.0

) 938.2

1,897,247.8

54.4

 

도로

497,845.3

) 119.3

497,964.6

14.4

 

주차장

20,964.3

-

20,964.3

0.6

6개소

자동차정류장

16,529.5

-

16,529.5

0.5

1개소

철도시설

9,104.8

-

9,104.8

0.3

 

완충녹지

34,709.6

-

34,709.6

1.0

 

연결녹지

26,050.7

-

26,050.7

0.7

 

도시자연공원

9,055.5

-

9,055.5

0.3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

 

기반

 

시설

 

용지

근린공원

785,483.3

-

785,483.3

22.5

 

문화공원

65,272.6

-

65,272.6

1.9

 

소공원

1,391.6

-

1,391.6

0.0

 

공공공지

671.5

-

671.5

0.0

 

자원회수시설

8,511.9

-

8,511.9

0.2

1개소

수도시설

-

-

-

0.0

1개소 중복결정

공동구

587.3

-

587.3

0.0

관리사무소, 환기구

(매설연장 : 990m)

공공청사

65,516.6

) 1,057.5

64,459.1

1.9

6개소

학교

142,165.5

-

142,165.5

4.1

5, 2, 4

박물관

-

-

-

0.0

1개소 중복결정

체육시설

6,547.1

-

6,547.1

0.2

1개소

도서관

1,323.7

-

1,323.7

0.0

 

사회복지시설

15,842.5

-

15,842.5

0.5

3개소

하천

144,173.1

-

144,173.1

4.1

일부 중복결정(도로)

유수지

13,293.9

-

13,293.9

0.4

일부 중복결정

종합의료시설

21,611.6

-

21,611.6

0.6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1,534.1

-

11,534.1

0.3

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138,855.4

) 938.2

139,793.6

4.0

 

주차장용지

1,968.9

-

1,968.9

0.1

부설주차장 3개소

종교시설

32,324.9

-

32,324.9

0.9

26개소

유통시설

8,040.0

-

8,040.0

0.2

1개소

주유소

6,315.3

-

6,315.3

0.2

6개소

유치원

3,886.2

-

3,886.2

0.1

6개소

공익시설

13,174.1

-

13,174.1

0.4

4개소

군사시설

3,915.9

-

3,915.9

0.1

5개소

편익시설

60,697.1

) 5,739.9

54,957.2

1.7

10개소

자동차관련

1,800.7

) 6,678.1

8,478.8

0.1

3개소

도시지원시설용지

6,334.4

-

6,334.4

0.2

1개소

커뮤니티시설용지

397.9

-

397.9

0.0

2개소

5. 지구별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6.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자원회수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수도(배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동구 결정조서(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

공공청사

진관동 66-27 일원

1,057.5

) 1,057.5

-

서고377

07.10.18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공청사

시설 폐지

통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청사편익시설용지)에 따른 시설폐지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 박물관 결정조서(변경없음)

) 체육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서관 결정조서(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5) 방재시설

)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7)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5) 기타시설 결정(변경)조서

(1) 종교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2) 유통시설(화훼) 결정조서(변경없음)

(3) 주유소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4) 유치원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5) 공익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6) 군사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7) 편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0

편익

진관동 76-1 일원

6,797.4

) 6,797.4

-

 

신설

13

편익

진관동 66-27 일원

-

) 1,057.5

1,057.5

 

편익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편익

시설폐지

장기 미매각용지 매각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편익자동차관련시설)에 따른 시설폐지

13

편익

시설신설

통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청사편익시설용지)에 따른 시설신설

(8) 자동차관련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자동차관련시설

진관동 76-1 일원

-

) 3,679.0

3,679.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지

신설

3

자동차관련시설

진관동 76-7 일원

-

) 2,999.1

2,99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지

자동차관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자동차관련

시설 신설

장기 미매각용지 매각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편익자동차관련시설)에 따른 시설신설

3

자동차관련

시설 신설

장기 미매각용지 매각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편익자동차관련시설)에 따른 시설신설

(9) 주차장(부설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10) 도시지원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1) 커뮤니티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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